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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신청방법 총정리

by 따슴이 2023. 3. 21.

 

 

 

 

난방비-지원
난방비-지원

추운 겨울 난방비 때문에 추위를 견디며 난방비 걱정을 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확인

 

,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받는 세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592000원에서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전에 이미 냈던 난방비도 행정복지센터에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지원까지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난방비지원신청
난방비지원신청

47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주거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선임을 통해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의 확인, 주거지 방문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서(차상위계층의 경우) 6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를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또는 쿠폰을 630일까지 사용한 후에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서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유나 LPG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여 편리하게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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