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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따슴이 2023. 4. 4.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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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원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대상자 기준 등)와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대상, 조건, 금액 등)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지원대상, 조건)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필요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6월 30일부터, 고용장려금 지급 7월부터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일 경우로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도박 관련, 담배 중개업, 약국, 한약국 등 지원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제외 업종 목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3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6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을 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을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가 됩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접수처

 

신청은 43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서류는 아래 표 또는서울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아래에 필요한 서류 전체 문서 첨부파일을 올려드릴테니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120, 02-2133-9341, 5395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드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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