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원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대상자 기준 등)와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대상, 조건, 금액 등)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지원대상, 조건)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필요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6월 30일부터, 고용장려금 지급 7월부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일 경우로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도박 관련, 담배 중개업, 약국, 한약국 등 지원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제외 업종 목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을 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을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가 됩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서류는 아래 표 또는서울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아래에 필요한 서류 전체 문서 첨부파일을 올려드릴테니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120, 02-2133-9341, 5395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드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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