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1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 퇴사 및 이직 시 1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잘 알고 계시다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고보면 간단한 절차이고 퇴사자 본인은 IRP 계좌 만든 후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며, 퇴직연금계좌 해지 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개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 ① 회사 퇴사 사유 발생(이직, 개인적인 사유 등)하여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통장 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③ (퇴사자) 본인개설하여 통장 또는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④ 회사는 퇴직급여가 적립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퇴사요청자의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