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잘 알고 계시다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고보면 간단한 절차이고 퇴사자 본인은 IRP 계좌 만든 후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며, 퇴직연금계좌 해지 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개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
① 회사 퇴사 사유 발생(이직, 개인적인 사유 등)하여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통장 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③ (퇴사자) 본인개설하여 통장 또는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④ 회사는 퇴직급여가 적립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퇴사요청자의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⑤ (퇴사자) IRP계좌로 퇴직급여 수령
보통 이러한 순서가 기본이 되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됩니다.. 퇴사자 본인이 직접해야 해야 하는 일은 IRP계좌를 만들고, 입금된 퇴직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총무팀 퇴직금 관련 담당자가 퇴사자의 계좌 사본을 받아 금융기관에 정확한 금액이 이체가 될 수 있도록 요청만 해주면 됩니다.
보통 퇴사일 기준 주말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만들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후 해지하실 분들에게는 상관없지만, 수령 후 지속적으로 운용하실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IRP 계좌를 지점방문을 통해 만들기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개설을 해야 합니다.
계좌 자체의 수수료 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개설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 수수료 무료이며 혜택까지 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훨씬 좋으며,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서 IRP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도 무료이며, 국내에서 연금 관련 서비스(세금, 연금 상담 등)가 최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미래에셋자산운영(TIGER), 삼성자산운용(KODEX)에서 만드는 ETF가 대표적으로 거래량도 많으며 좋은 ETF 상품을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지 후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마친 다음 일반계좌로 이체하겠다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자금마련, 목돈 사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많이 해지하고 계신데요, 이 사항을 꼭 아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어 장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수령 시 저율로 과세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직 및 퇴사로 받은 퇴직급여는 IRP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니 지점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꾸준히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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