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을 만든다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자세한 상품개요, 신청방법, 정부지원금(기여금)과 금리, 세금 혜택, Q&A 등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자격 대상)
나이 만 19~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기준 충족시키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군인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 미산입되므로 만 36세 이하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 희망적금 만기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품 개요
매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5년간 월 70만원을 넣으면 5000만 원을 준다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이 있으며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여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총 급여액이 연 6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급 한도가 커집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 이자와의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특히 기여금을 받지 못 하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납입 가능 한도가 70만 원이라고 해도 5년간 납입해야하므로 기여금 지급 한도까지만 넣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돈을 납입할수록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겠지만 정부 지원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신다면 지급한도인 50만원까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전액(원금+지원금+시중은행의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Q. 가입기간중 소득수준이 변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수준이 변화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다른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가입할 당시는 가구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확인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2년으로,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월~8월쯤 확정)
Q. 금리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적용되며 저소득층에는 우대금리도 부여합니다.
금리수준은 확정되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23년 3월 8일 최신 보도자료는 글 아래에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신청 방법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금융 기관)을 모집하여 금융기관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추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 8일 최신 보도자료는 자세하게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참고하여 주세요.
중도 해지 관련 문의나 가입대상, 심사 관련 사항,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도 가능한지 유무 등 각종 Q&A 보도 자료 파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공기정화 식물 BEST5 추천 (0) | 2023.03.27 |
---|---|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3.21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방법 및 혜택 (0) | 2023.03.17 |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 퇴사 및 이직 시 (0) | 2023.03.07 |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조건 홈페이지 신청방법 (0) | 2023.03.06 |
댓글